연말정산 전 두 달, 지금 챙기면 돌려받는 세금 5가지

2026. 10. 30. · 5분 읽기 · Richard K. Lee

2026년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 쓰고 넣은 돈으로 결정됩니다. 연금저축·IRP 900만 원, 카드 사용 순서, 월세·자녀 공제, 고향사랑기부까지 남은 두 달에 할 일을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.

2026년분 연말정산은 2027년 1~2월에 하지만, 결과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쓰고 넣은 돈으로 이미 정해집니다. 1월에 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챙겨도, 그때는 공제받을 거리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.

11월과 12월, 남은 두 달 동안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효과가 큰 순서로 정리했습니다. 예시는 총급여 5,000만 원 직장인 기준입니다.

1. 연금저축·IRP: 900만 원까지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

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 넣은 돈은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, 나머지 300만 원은 IRP로 채워야 합니다.

총급여공제율900만 원 넣었을 때 돌려받는 세금
5,500만 원 이하16.5%148만 5천 원
5,500만 원 초과13.2%118만 8천 원

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 주므로, 넣은 돈 대비 13.2~16.5%를 확정적으로 돌려받는 셈입니다. 올해 아직 넣지 않았다면 12월 31일 전에 한 번에 넣어도 똑같이 공제됩니다. 다만 마지막 날은 은행·증권사 처리 시간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.

주의할 점. 이 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.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그 수익에 16.5%의 기타소득세가 붙어 혜택을 되돌려 줘야 합니다.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900만 원을 다 채우기보다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맞습니다.

2. 카드는 "25%를 넘긴 뒤"부터 바꿔 쓰기

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. 총급여 5,000만 원이면 1,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.

결제 수단공제율
신용카드15%
체크카드·현금영수증30%
전통시장·대중교통40%

25% 문턱을 채울 때는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쓰이므로, 문턱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쓰고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.

1년에 2,400만 원을 쓴다고 하면:

  • 전부 신용카드: (2,400만 − 1,250만) × 15% = 소득공제 172만 5천 원 → 세금 약 28만 원 감소
  • 1,250만 원 이후 체크카드: 1,150만 × 30% = 345만 원이지만 한도 300만 원 적용 → 세금 약 49만 5천 원 감소

(세금 감소액은 소득세 15% 구간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6.5%로 계산했습니다.)

기본 한도는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300만 원, 초과 250만 원입니다. 2026년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 7,000만 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 원, 2명 이상 400만 원이 됩니다. 지금까지 쓴 금액은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3. 월세 세액공제: 월 60만 원이면 연 122만 원

무주택 세대이고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라면, 낸 월세의 15%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7%)를 세액공제받습니다. 한도는 연 1,000만 원입니다. 월 60만 원씩 1년이면 720만 원 × 17% = 122만 4천 원을 돌려받습니다.

조건은 세 가지입니다.

  •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
  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
  • 월세를 계좌이체 등으로 낸 기록이 있을 것

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가 낸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. 집주인이 원하지 않아 공제를 미뤄 왔더라도,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4. 고향사랑기부: 10만 원 내면 10만 원 돌려받기

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, 10만 원까지는 전액(국세 약 9만 1천 원 + 지방세 약 9천 원) 세액공제가 됩니다. 여기에 기부액의 30%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같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구조입니다.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낮아집니다.

5. 부양가족·자녀 공제 다시 확인하기

  • 기본공제 대상: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인 부모·배우자·자녀는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.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정해 두세요.
  • 자녀세액공제: 2026년분은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입니다(1명 25만 원, 2명 55만 원,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). 대상 나이는 해마다 1세씩 올라가 2030년분부터는 13세 이상이 됩니다.

내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(정부안)

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,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. 개인에게 영향이 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완화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 원 이하)
  • 출산·입양·혼인 세액공제를 세금 감면 대신 예산 지원 방식으로 전환
  •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

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적용 시기도 그때 정해집니다. 올해(2026년분) 연말정산은 지금의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.

정리: 12월 31일까지 할 일

  1. 연금저축·IRP 올해 납입액 확인, 여유가 있으면 900만 원 한도 안에서 채우기
  2.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었다면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으로 전환
  3. 월세 계약서·전입신고·이체 내역 확인
  4. 고향사랑기부 10만 원
  5.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가족과 정하기

11월 중순쯤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, 1~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. 위의 다섯 가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.

연금저축·IRP에 매년 900만 원을 넣으면 노후 자산이 얼마나 쌓이는지 복리 계산기로, 그 돈이 은퇴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은퇴자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.

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·조세특례제한법 기준입니다. 개인별 공제 요건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.